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230조이 법령제232조이 법령제233조이 법령제234조이 법령제235조이 법령제236조이 법령제237조이 법령제238조이 법령제239조이 법령제24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다음 조 제287조의42해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