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동전-의제상인)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준상행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상인-당연상인 다음 조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