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상업등기규칙제84조 미성년자등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 다른 법령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동전-의제상인 다음 조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