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9어절
제364조(소집지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정관에 다른정관에서 정함이달리 없으면정한 본점소재지바가 또는없으면 이에본점소재지나 인접한 지에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① 총회는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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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