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다음 조 제792조운송물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