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보수청구권)①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다음 조 제120조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