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94조이 법령제79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2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2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2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다음 조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