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