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다음 조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