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50조 법정청산이 법령제287조의45 청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6조청산인의 의무 다음 조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