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253조 청산인의 등기이 법령제317조 설립의 등기이 법령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이 법령제549조 설립의 등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다음 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