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다음 조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