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다음 조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