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86조이 법령제187조이 법령제188조이 법령제189조이 법령제190조이 법령제19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보험업법제70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다른 법령이 법령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이 법령제5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30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60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다음 조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