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90조 ←①이 법령제298조 ④ ←③이 법령제299조의2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129조 설립등기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72조 관할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77조 검사인의 보수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이 법령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이 법령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이 법령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다음 조 제311조발기인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