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② 삭제 <1984.4.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다음 조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