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다음 조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