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184조이 법령제185조이 법령제186조이 법령제187조이 법령제188조이 법령제189조이 법령제190조이 법령제191조이 법령제192조이 법령제193조이 법령제19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다음 조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