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의8 준용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6조조직변경 다음 조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