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6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다른 법령이 법령제340조의5 준용규정이 법령제51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16조의11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다음 조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