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다음 조 제661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