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다음 조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