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9조(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8조손익분배 다음 조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