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9조초과보험 다음 조 제671조미평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