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검사인의 선임)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자본시장법제190조 수익자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415조의2 감사위원회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다음 조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