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다음 조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