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삭제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6조 ③ ←①이 법령제35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다른 법령이 법령제340조의5 준용규정이 법령제51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9조전환의 청구 다음 조 제351조전환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