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6조 ② ③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다음 조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