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제6장 중개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6장 중개업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