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다음 조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