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①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86조 ←①이 법령제550조 ② ←②이 법령제551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다음 조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