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다음 조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