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8조(감사)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569조감사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