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자본준비금)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0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소득세법제17조 배당소득 다른 법령법인세법제16조 배당금 또는 분…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자본전입 시 과…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 합병차익 중 재…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 다른 법령이 법령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이 법령제58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8조이익준비금 다음 조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