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8조(인보험증권)제1절 통칙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3장 인보험제1절 통칙

제728조(인보험증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8조(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보험계약의 종류

2. 피보험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3.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