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 다른 법령이 법령제24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87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328조 설립무효의 소이 법령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이 법령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이 법령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이 법령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이 법령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이 법령제4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4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52조 설립무효, 취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7조소제기의 공고 다음 조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