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①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