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2조선박의 종물 다음 조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