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3조(준용규정)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449조 ① ② ←①이 법령제450조 ←①이 법령제458조 ←①이 법령제459조 ←①이 법령제460조 ←①이 법령제462조 ←①이 법령제462조의3 ←①이 법령제466조 ←①이 법령제468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자산유동화법제30조 출자증권 양도 … 다른 법령자산유동화법제30조 출자증권 양도 … 다른 법령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다음 조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