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다음 조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