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6조의8 준용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다음 조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