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제3장 합자회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 합자회사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