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의2(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434조 ←①이 법령제329조 ③ ←②이 법령제440조 ←③이 법령제441조 ←③이 법령제442조 ←③이 법령제443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전자증권법제65조 주식의 병합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5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30조의11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9조자본금의 구성 다음 조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