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다음 조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