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다음 조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