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다음 조 제26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