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8조이 법령제45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 다른 법령이 법령제58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9조자본준비금 다음 조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