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7절 회사의 회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7절 회사의 회계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