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②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79조 ←①이 법령제579조의2 ←①이 법령제448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다음 조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