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33조이 법령제8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다음 조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