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제2장 상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2장 상인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