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①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53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