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